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4. 3. 24. 혼인하였다가 2019. 12. 2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20: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그룹섹스를 제안한 피고인의 말이 서운하다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이미 지나간 애기를 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어진 유리컵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아랫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29 판결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