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과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유리컵 20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9. 7. 26.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