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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과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유리컵 20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9. 7. 26.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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