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양산시 C아파트 3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노래연습장으로 오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부산 북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F’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깨어진 유리컵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찔러 자해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4. 12. 3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컵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5. 1. 1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7. 0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컵 4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