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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1: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포항지역 폭력조직인 '시내파'의 선배인 피해자 G(47세)이 그곳에 찾아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E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함께 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있던 깨어진 유리컵 등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2003.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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