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 주식회사 유넥스,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6. 피고 주식회사 유넥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유넥스의 각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2017. 2. 13. 주식회사 한화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7. 2. 15. 원고 A의 부가가치세 등 55,042,490원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 A이 주식회사 한화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는 2017. 2. 20. 주식회사 한화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영진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단127호로 피고 주식회사 유넥스가 주식회사 한화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53,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1. 주식회사 한화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7카단357호로 피고 주식회사 유넥스가 주식회사 한화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2. 주식회사 한화에게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한화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유넥스와 원고들 사이에 채권양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그 후 위 압류통지 및 각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1360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겸하여 117,582,90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A 또는 원고 B 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