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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6.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중 1개는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성관계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ㆍ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E 피부 밑 출혈 자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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