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 1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체육관 부근 원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0. 8. 중순 12:00경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중순 저녁 무렵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임진강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초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 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흡연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대마흡연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단순 투약사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