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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4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13:00 경 부산 연제구 C, 3 층에서, 같은 낙찰계 계원들과 위 식당 직원,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모임에서 제명된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왜 모임 시간 장소를 말해 주지 않느냐.

왜 제명을 시키려고 하느냐.

여 와 봐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불 넘, 이기 씨 발 어디서 오라 가라 하노. 지랄병, 내가 니 하인이 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거친 행동으로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소 거친 표현으로 다그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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