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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6. 경부터 2011. 6. 23. 경까지 대구 수성구 E 건물 2 층에 있는 ‘F 오락실 ’에서, ‘ 레 전드 오브 히 어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I, J 등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 카드를 B, C 등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로 하여금 1회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자동 버튼 누름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캐릭터의 격투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 10,000점 당 경품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9. 경부터 2011. 6. 23. 경까지 제 1 항 ‘F 오락실 ’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롯데 캐슬 아파트 상가공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 )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 J 등 제 1 항 ‘F 오락실’ 손님들이 가지고 오는 경품 카드 1 장을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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