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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28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E, 1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 넘버 포' 등의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마다 당첨되는 포인트 1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고 각 당첨금액의 10 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약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게임 장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A은 외부에서 손님들을 유인해 오기로 하면서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갖는 동업 약정을 하고, ’BBBCLUB' 등의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마다 당첨되는 포인트 1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고 각 당첨금액의 10 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약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내지 A과 공동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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