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3.12.1. ○○○소재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앞으로 부과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37,951,56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4.9.173. 피고에게 ○○○법원 ○○○등기소 접수 제55215호로 2004.8.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 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의 소유였던 것을 ○○○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의 아들인 피고가 이를 다시 찾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거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5, 갑15, 을8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0.1.11.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찰에서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2000.2.15. ○○○의 남편 ○○○의 누나인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2004.4.13. 위 가등기에 기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2001년 5월경부터 2003년 10월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2004.6.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6,110만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그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 내지는 그 남편인 ○○○이 부담해 온 사실, 2004.9.17. ○○○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은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