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서울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 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