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14. 13: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 시루 향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는바, 교통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시기도 근접하여 벌금형만으로는 개선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 -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뒤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여 1회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