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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57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 금 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2015.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하였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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