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7. 4. 13. 23:46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 착한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수원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 있음. -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2008년 및 2011년 저지른 것으로 본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