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9. 원고 명의로 2006.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3. 7. ‘피고는 원고와 상호 협조 하에 이익을 창출하고자 ㈜D 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시위탁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 원고는 언제든지 아무 이의 없이 무상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07.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7. 3. 8.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위 2007. 3. 7.자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며, 2007. 3. 7.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