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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00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또 다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34세)와 피해자 E(26세)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꺼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학력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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