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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0:4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처가 식구들과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에게 “짜바리 새끼들아 뭔데 왔노.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동서에게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니도 나한테 한 대 맞고 싶나”라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D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 E의 머리부위를 1회,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는 발을 들어 위 경찰관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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