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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4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9:30경 경기 시흥시 B 904호에서 싸움을 하다가 머리가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싸움을 하던 피고인과 E을 분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D가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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