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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9도16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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