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1.30 2019도14359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장애인복지법이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고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