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을 정한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