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2019도14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반성문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