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손님 6명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내가 해남 깡패다. 길동 깡패, 천호동 깡패와 친하다”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수회 때리며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 20: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보면서 “왜 신고했냐, 당신이 F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 3명에게 “내가 해남에서 잘 나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17. 00:01경 서울 강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개인택시(I)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00:30경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암컷 마르티스 개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28. 06:50경 서울 강동구 M 1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