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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6. 10:00 경에서 11:0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소아과 뒤쪽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19:32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 연못 2길 6에 있는 덕진 교회 뒤 쪽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30,000원, 현대카드 2 장, 신한 카드 1 장, 하나은행 직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6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5. 09:00 경에서 12:00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떡 전 4길 12-6에 있는 플러스 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 현금 25,000원, 우체국 및 농협 직불카드 각 1 장, 전 북은행 현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7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J, H)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차량사진 등 긴급 체포 서, 소지품 사진 등

1. 수사보고 ( 절취현장 모습, 휴대폰 사진 첨부관련, 피해차량 내부사진 첨부관련 등, 피해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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