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호』 피고인과 C은 2016. 2. 19. 01: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 여, 18세), 피해자 G(18 세), 피해자 H(18 세) 등 일행 7명 중 서너 명의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의 일행 중 1명이 “ 여자가 못 생겼다” 고 말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피해자들이 광주 북구 북문대로 101에 있는 광주은행 운암동 지점 앞 횡단보도까지 C을 쫓아가면서 사 과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2회 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 I의 각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G, H,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K의 상해 진단서 (G), 의사 L, M의 각 상해 진단서 (H),
1.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