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8,4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 보증비율 85%, 보증금액 3억 2,64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 채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C의 선박(어선번호 : D, 어선명칭 :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원고의 신용보증 중 50%를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6. 11. 2.경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 중 166,325,9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257,830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9.경 위 5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중 1억 7,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한다
)을체결하였다. F F F F 한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300,134,453원으로 확정되었고, 그중 피고는 279,925,900원(배당채권 279,925,9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20,208,553원(배당채권 394,022,12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갑 제6호증) 및 H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방법서’라 한다
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변제충당 규정으로서 제2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 정한 채권에 변제 충당한 후 남은 회수금액을 원피고의 각 남은 채권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