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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제 1원 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 제 2원 심이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재 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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