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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97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5년,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AE, BC, B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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