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6 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에게 최저임금보다 5,930,228원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게 최저임금보다 48,932,982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의 임금 합계 6,278,468원, 퇴직금 475,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47,069,573원, 퇴직금 합계 4,343,9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근로 계약서, 월급 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