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111호에 있는 음식점인 ‘C’ 의 대표자로, 2010.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 공소장 기재 ‘A’ 는 오기 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2015. 1. 1. 경부터 2016. 8. 9.까지 최저 임금액 미만인 시급 5,455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C’ 의 대표자로, 2010.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0,749,240원, 퇴직금 8,823,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최저임금 고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