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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654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545,455원, 피고 C는 5,454,54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4. 5. 18. 망 D와 부산 동구 E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월 차임 없음), 기간 2004. 5. 24.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28. 망 D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2004. 6. 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4. 10. 1.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망 D가 사망한 후 피고 B이 위 주택 중 11분의 13 지분을, 피고 C가 11분의 2 지분을 각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피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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