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4. C 외 4인과 고양시 덕양구 D 외 4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50만 원, 2008. 11. 20.경 잔금 4,05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1. 20.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0. 7.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서 등부번호 607호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위 다가구주택은 2008. 10. 28.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1.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17. 12. 20.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3.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인 C 외 4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