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4.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횟집과 지하 2층 라이브카페에 대한 철거공사를 해 주면 종전 미지급 공사대금 500만 원까지 합하여 공사대금 700만 원 상당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2009년 상반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근로자들에게 7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근처에 있는 J빌딩에서, 위 피해자에게 “J빌딩에 대한 폐기물 철거공사를 완료해 주면 전에 빌렸던 150만 원에 공사대금 200만 원까지 합하여 350만 원을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슈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렌트비용과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