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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D교회 철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D교회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트럭당 29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이었고 세금이나 보험료도 체납이 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경부터

5. 9.경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48,5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부산 사상구 G 건물 철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트럭당 29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이었고 세금이나 보험료도 체납이 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경 폐기물 처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4,4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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