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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0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701호에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45세)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에 책상 등 사무용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1억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책상 등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시가 11,026,5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 14점, 2013. 3. 29. 시가 6,774,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 7점, 2013. 4. 9. 시가 684,000원 상당의 소파 2점, 2013. 4. 18. 시가 946,000원 상당의 소파 2점 등 시가 합계 1,943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할 당시 H(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주식회사 G의 보유 기술에 대해 특허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주식회사 G은 특허출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할 만큼 자금사정이 궁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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