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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37252
공장신설승인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공장이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장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가 2015. 5. 26. 종전 제3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얼마든지 거부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종전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거부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거부처분 사유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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