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3:15 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E으로 부른 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의 카운터를 보면서 여종업원을 불러 콘돔을 제공하고 남자 손님에게 안내하는 등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