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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4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 2 층에서 ‘D’ 을 운영하는 업주로, 2016. 5. 17. 22:50 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을 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위 남자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6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수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D’ 의 종업원으로, 2016. 3. 경부터 2016. 5. 17. 22: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D’ 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4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위 업소 내부와 계단 등을 청소하고, 위 A이 자리를 비우면 위 A 대신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는 등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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