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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25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군포시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4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6억 원은 2014. 11. 5.까지, 잔금 2억 4천만 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기일로 ‘2014. 11. 5.’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앞에 '필요할 때'라는 기재가 덧붙여 적혀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금정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정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기간 2014. 6. 26.부터 2019. 6. 26.까지로 하는 4억 원의 한도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투다가 2015. 4. 3. 피고에게 2015. 5. 2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갈 의무를 이행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6. 1.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대출받은 4억 원에다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2. 30. 이전에 필요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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