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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99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9.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D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각 토지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G으로 등재되어 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억 원은 2016. 9. 20., 잔금 4억 원은 2017. 6. 20. 각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시 등기 이전과 동시 잔금은 설정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0. 및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는 싶으나 여유 자금이 2억 원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E이 중도금 중 2억 원은 자신이 소개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잔금 4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중도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6. 9. 19. 양평농협 F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1,000만 원의 대출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피고가 태도를 바꾸어 잔금 4억 원에 관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어야 하고, 중도금 중 2억 원에 관한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6. 9. 27.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현금 2억 원 및 나머지 2억 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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