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460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2:00경 서울 동작구 B앞길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받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면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차량번호판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