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1 2015고단1942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초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인근에서 습득한 C 앞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없는 자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