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시장의 관리자이며, 원고는 중도매업[취급부류: 수산부류(선어, 패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다.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7.부터 2018. 12.까지 상장품목인 냉동수산물 1,365,000,000원 상당액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유로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안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항 제5호, 제31조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4]
2. 개별기준
나. 8)에 의하여 15일(2019. 5. 1.부터 2019. 5. 15.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 근거 법령 부존재 구 농안법 제82조 제5항 제5호가 규정하는'제31조 제2항 제4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는 허가 없이 비상장품목인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와 같이 상장품목인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상장된 수산물의 품질 저하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반입 거래를 하게 된 점, 원고가 이전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년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