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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180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광주 남구 B에서 서울 강남구 C 건물 8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22.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으로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민등록 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에서 ‘ 예비 군법 ’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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