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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정4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10. 경 부천시 원미구 B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1.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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