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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0 2014가단20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조합과 사이에 2006.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3. 27.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 조합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위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이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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