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인 D은 2013. 5. 1. C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7495호로 D과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6. 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30일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는 C이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변경에 따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7. 7.자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C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에서는 C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주장이 모순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7. 7.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C이 아닌 D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