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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단209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6. 16. 접수 제1552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2. 7. 접수 제3029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2007. 8.경부터 2013. 12.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졌다.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평소 양아들로 여기던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C이 금전거래 없이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한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데,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는 직접 본인에게 말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대위청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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