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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4.17 2011고단27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05: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2동 103호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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